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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PD수첩 싸이,드로잉사건 "법적인 책임 없다! 없나?"


안녕하세요.핫클릭이슈매거진입니다. 가수 싸이, 최근에 앨범을 내고 방송보다는 공연위주의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속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여?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여? 잘은 모르지만 예전부터 일명 '드로잉사건'이라고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 사건이 문제가 된 듯 보입니다. PD수첩 싸이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PD수첩에서 다룬 싸이드로잉 사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이건 임차인이 전 건물주와 풀었어야 할 문제를 후속 건물주(싸이)와 해결하려고 한대서 문제가 발생한 듯 보입니다. 전 건물주와 계약서를 써서 매년 요청 시 계약 연장 요청조항을 썼으면 건물 인도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건물주에게 그 부분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받던가 그게 안 되었을 시에는 전 건물주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와서 싸이(세 번째 건물주)에게 배상하라하면....싸이입장에서도 답답하고,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2번째 3번째 건물주는 커피솝이 입점 한 걸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건물 매매과정에서 각각의 이전 건물주에게 다 그 비용을 지급했다라고 생각 할 께 뻔하여서...이거 법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물론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그래도 건물 자체를 바꿔 놓은 것은 임차인들인데...결과적으로 건물주랑 인테리어업자들만 이득을 봤군요. 현재 시세차익 상승분은 첫번째 건물주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법적인 문제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첫번째 건물주에게 따질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원래 임차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측면에서 해결이 가능 할지는 모르겠지만. 임차인들은 쫓겨나긴 할 것입니다. 만약 싸이가 연예인이 아니였다면 이건 방송에도 안나오고,어디 호소 할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차인관련 사건이 앞으로 언제쯤!!! 법으로 만들어질지 의문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헬XX이 따로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안심하고 장사하고..아!! 한 마디로 같이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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