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통과!"18년만...존엄사 인정" 안녕하세요.핫클릭이슈매거진입니다. 인간의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일명 존엄사법 다른말로 웰다잉법(well dying) 법이라고 하죠.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 만인데요. 관련소식 살펴 보겠습니다. 어제 (8일) 국회는 웰다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죽음에 대한 포기문서를 남겼거나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 할 경우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