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핫클릭이슈매거진입니다. 인간의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일명 존엄사법 다른말로 웰다잉법(well dying) 법이라고 하죠.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 만인데요. 관련소식 살펴 보겠습니다.
어제 (8일) 국회는 웰다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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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죽음에 대한 포기문서를 남겼거나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 할 경우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Well-Dying)'은 생명경시풍자 와 신성불가침이란 명목으로 종교계에서 많은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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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은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웹다잉법 법안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하고 이 연명의료시 환자OR가족들이 환자 본인의 죽음의 대한 권리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웰다잉법 허용에 관하여 찬성한다는 쪽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이를 이유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웰당이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많은 논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하였을시 말로 표현못할 참담한 부작용 사례도 발생 될 듯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의미없는 생명연장은 환자뿐만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시행 후 부작용방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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