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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2PM 뮤비제작중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안녕하세요. 핫클릭이슈매거진입니다.


법원이 남자 아이돌 그룹 2PM과 뮤직비디오 감독 간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2PM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한사민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 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화해권고는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번 화해권고 결정으로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질지는 두고봐야 겠

습니다.


▣ 사건경위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2PM의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컴백 일정에 차질을 줬다"며 한 감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감독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출시되는 아티스트와 본인

과의 관계로 인해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촬영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

으로 제작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국내외 많은 스케줄로 힘겹게 짜인 소속 가수들의 활동 일정이 

위의 무책임한 행동들로 뮤직비디오 기획부터 촬영 일정, 앨범 출시, 마케팅 홍보 

계획까지 완전히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사민 감독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촬영 일정에 협의가 안된 

상태였다"고 반박을 해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JYP엔터 측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일전 제작중단이라니... 아마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뒷 이야기 있을 것 같군요.

화해권고를 판결 받은 만큼 양 측 원만하게 해결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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